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소속 장애인들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지하 역사에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자기준-장애인수용시설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소속 장애인들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지하 역사에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자기준-장애인수용시설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장애인의 의학적 상태에 따라 1~6급을 부여하던 장애등급제를 내년 7월부터 폐지한다. 
대신 개별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 등의 수급 자격과 급여량이 결정되는 구조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8월23일부터 10월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다.


시행령과 규칙을 보면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한다. 기존 1~3급 등록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6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된다.

장애등급을 폐지하는 큰 이유는 등급을 각종 서비스의 절대적 기준으로 활용해 개인의 필요도와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종합조사가 이뤄지면 실제 필요와 상관없이 등급이 높아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등급이 낮아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오는 2019년 7월 활동지원 등 일상생활 지원 분야 4개 서비스에 대해 종합조사를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이동지원, 소득·고용지원 서비스는 평가도구를 마련해 각각 2020년, 2022년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