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건설업계의 칸막이 업역 규제가 폐지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국토교통부는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이복남 건설산업 혁신위원장과 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식’을 개최하고 이 같이 합의했다.
이번 선언식의 주요 골자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로 나뉜 업역 규제 폐지와 업종체계 개편, 건설업 등록기준 개편 등을 담은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실천이다.
로드맵에 따르면 현행 종합과 전문건설업으로 나눠진 업역 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상호 건설시장 진출을 허용키로 했다.
예를 들어 도로공사의 경우 오는 2024년부터 석공 등 세부업종을 등록한 전문건설업체가 다른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종합건설업 진출이 가능해진다. 또 실내건축업체만 허용하던 실내 인테리어 공사엔 종합건설업체도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상대 업역 진출 시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입찰, 시공 중 기술자와 장비요건 등 상대 업역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만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업에 미치는 영향, 건설업계의 경영전략 재편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21년 공공공사, 2022년에는 민간공사까지 단계적으로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영세기업 보호를 위해서는 10억원 미만 공사의 종합건설업체 하도급은 금지되며 종합건설업체의 2억원 미만 전문공사 원도급은 2024년부터 허용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을 시행하면 종합·전문건설 기업 간 공정경쟁 촉진으로 시공역량 중심의 시장재편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