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 안건 보고를 듣고 있다. / 사진=뉴시스 박진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 안건 보고를 듣고 있다. / 사진=뉴시스 박진희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인상 결정구조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개편을 담은 법 개정을 내년 2월까지 추진한다. 그간 소득주의 성장 일환으로 시행한 각종 정책이 부작용을 초래하자 경제정책 기조를 전향적으로 수정, '속도조절'을 본격화한 것이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노동시장 현장애로 해소' 방안이 담긴 '2019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손본다. 그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결정해왔다.


하지만 매년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격렬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공익위원의 결정에 따라 최저임금이 결정됐고 결국은 현장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정부입맛에 맞게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 같은 지적을 반영해 정부는 2020년부터 최저임금이 수용성·지불 능력·경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내년 1월 중 개편안을 내놓고 이를 바탕으로 2월 중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력한 개편 방향으로는 최임위 산하에 구간설정위원회(구간설정위)를 둬 일정구간의 인상 폭을 제시, 최저임금이 너무 낮거나 높게 오르지 않도록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 52시간제 보완을 위한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2월 국회 처리를 완료할 방침이다.

탄력근로제는 업무가 많을 땐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대신 적을 땐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최대 3개월이나 재계는 단위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늘려달라고 촉구해왔다.

이와 관련 정부는 현장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말 종료 예정이었던 계도기간(처벌유예)을 추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