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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불법유통 사례. /사진=투믹스 |
18일 투믹스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윤태식 부장판사)는 자사가 밤토끼 운영자 허모(43)씨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밤토끼는 2016년 하반기부터 국내 웹툰 9만여편을 불법으로 유통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6100만명의 방문자와 1억3709만뷰의 페이지뷰(PV)를 기록했다. 여기에 도박·유흥 등 불법 사이트 배너광고로 약 9억5000여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자 허씨는 서버를 해외에 두는 등 지능적인 수법으로 수사를 피했지만 지난 5월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비롯한 정부기관의 활약으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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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투믹스 |
김성인 투믹스 대표는 “이번 승소로 저작권 침해가 강력 범죄라는 것을 입증받았다”며 “앞으로 유사 사이트의 강력한 처벌 및 근절 대응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