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CC(폐쇄회로)TV 카메라에 찍힌 조두순. /사진=뉴시스
교도소 CC(폐쇄회로)TV 카메라에 찍힌 조두순. /사진=뉴시스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국민들의 관심이 문제 해결의 동력이 되고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출소를 막을 수는 없지만 성폭력특례법 강화로 조두순처럼 죗값을 감경받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출소 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대비책이 미흡해 전 국민적 우려는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8일 "지난해 12월 답변한 사안에 대해 또다시 국민청원이 올라오고 26만명이 동의한 국민의 뜻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성폭력특례법에 한해 심신미약 감경 규정이 강화됐고 최근 심신미약 감경을 제한한 일명 '김성수법'이 통과된 것도 모두 국민이 만들어낸 제도 변화"라고 말했다.

해당청원은 ‘피해자가 두려움과 트라우마, 고통에 시달리는 동안 속죄 없이 감옥에서 잘 먹고 잘 자며 10년을 보냈을 뿐인 조두순이 출소하면 많은 사람이 두려움에 떨 것’이라며 ‘많은 이가 출소를 반대한다. 왜 술에 취하면 감옥에 있는 기간이 줄어들어야 하는가'라는 내용이다.


전과 18범이던 조두순은 2008년 당시 8세 어린이에게 성폭력을 저지르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징역 15년에서 12년으로 감형받았다. 이에 지난해 12월에도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61만명이 동의했다.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답변을 통해 "조두순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면서도 "조두순 때문에 성폭력특례법이 강화됐다"고 밝혔다. 그는 "심신장애 상태의 성범죄에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 앞으로 이 같은 일이 설혹 발생하더라도 조두순 같이 가벼운 형을 받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그러나 이 같은 답변은 국민이 느끼는 두려움과 거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같은 괴리감을 의식한 듯 조 수석도 “조두순은 출소 후 전자발찌를 7년간 부착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전자발찌가 단순 감시수단일 뿐 범죄 자체를 막지 못한다는 점이다. 미국이나 영국 등 외국처럼 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법률이 없어 아동 성범죄자가 학교 주변에 거처를 정하면 학생과 학부모들은 불안해하는 것 말고는 달리 할 일이 없다.


게다가 최근 4년간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차고도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은 연평균 56건이나 발생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48건 ▲2015년 53건 ▲2016년 58건 ▲지난해 66건 등으로 매년 늘었다. 올 들어서는 지난 7월까지 46건이나 발생했다.

이로 인한 두려움은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이어졌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달 23일 ‘조두순 얼굴공개’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또 다른 추가 범죄 가능성을 막기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찬성 여론이 91.6%로 집계됐다(지난 23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6737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7.4%의 응답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