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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사카성 니시노마루 정원. /사진=뉴시스 |
일본이 7일부터 출국세 1000엔을 징수한다. 출국세 과세 대상은 만 2세 이상의 내·외국인으로 항공권에 가격을 반영해 출국 시 일괄 징수한다.
이는 7일부터 적용되지만 7일 이후 출국하더라도 표를 이전에 구매했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단, 출국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오픈 티켓은 과세 대상이다.
지난해 일본을 찾은 외국인관광객이 3000만명가량이고 출국한 일본인은 1800만명에 달해 일본 당국은 올해 약 500억엔의 출국세가 걷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국세는 1992년 토지가치세 이후 27년 만에 신설된 세금으로 일본 정부는 2020년 개최될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관광진흥정책 재원확보를 위해 출국세를 징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출국세 징수가 관광산업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을 자주 오가는 사람에게 1000엔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출국세가 관광 수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