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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일대. /사진=뉴시스 DB |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형수 더불어민주당의원(경남 양산을)에 따르면 국세청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종부세 과세대상은 총 41만명, 총 결정세액 1조6864억원이다.
이들 과세대상 중 5.5%(2만2716개)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 결정세액의 70.4%(1조1882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과세대상 중 94.5%(38만8810명)를 차지하는 개인의 총 결정세액은 29.6%(4982억원) 수준이다. 1인당 평균세액은 법인(5230만원)이 개인(130만원)의 39.6배다.
재산종류별로는 주택의 경우, 개인이 절대적으로 과세인원이 많고 세액도 컸지만 1인당 평균세액은 법인이 약 19배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대상은 개인이 32만6314명(98.4%), 법인이 5449개(1.6%)이고 결정세액은 개인이 2955억원(76.2%), 법인은 922억원(23.8%)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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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우종록 기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분리과세 및 별도합산 대상토지 중 기준면적 초과 토지)의 경우도 과세인원은 개인이 많지만 세액은 법인이 3.5배 많고 1인당 평균세액은 약 16.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합산토지에 대한 종부세 부과대상은 개인이 5만8763명(82.6%), 법인이 1만2393개(17.4%)이고 결정세액은 개인이 1526억원(22.3%), 법인이 5309억원(77.7%)으로 법인이 3.5배 많았다. 종합합산토지의 1인당 평균세액은 법인(4280만원)이 개인(260만원)보다 16.5배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별도합산토지(영업용건축물의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의 경우 과세대상 법인 중 4874개(21.5%)로 수가 가장 적었지만 세액은 565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1인당 평균세액도 1억1590만원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일반적 인식과 달리 개인보다 법인의 종부세 납세액이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개인과 가계, 법인의 부담을 구분하지 않은 채 막연한 보유세 논란만 야기할 게 아니라 종부세의 실제 규모와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자산 불평등 문제도 주택·가계뿐만 아니라 토지·법인을 포함해 모두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