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원장·설립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지난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도로에서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사립유치원 원장·설립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지난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도로에서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교육부가 유아교육에 사망선고를 내렸다"고 주장하며 에듀파인 도입 및 유아교육법 개정에 반대 집회를 진행했다.
이날 한유총은 교육부로 인해 △사립유치원 생존 △유아교육의 창의성과 다양성 △자녀 교육기관 선택권 등 3가지에 대해 '사망선고'가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집회에는 한유총 추산 3만명, 경찰 추산 1만1000명이 국회 앞에 운집했다.

이번 총 궐기대회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 개정안 공포를 통해 교육부가 오는 3월부터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을 의무화한 것과 학기 중 폐원 금지 등 폐원 요건 강화를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에 반대하는 집회다. 한유총은 교육부의 이 같은 정책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어왔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사립유치원들이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해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 유치원 교육의 공공성과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에듀파인은 올해 3월부터 원아 수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에 의무 적용되며, 내년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에 적용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에듀파인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시정명령 미이행 시 정원감축, 유아모집 정지 등의 조치가 처해진다. 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부는 에듀파인을 거부하고 있는 한유총에 대해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22일 "집단 휴원과 무단 폐원, 에듀파인을 거부하는 행위 모두 유아교육법상 명백하게 불법"이라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부 측은 에듀파인 도입 거부 시 행정처분과 감사, 형사고발 3단계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집단 휴·폐원 시 유아 학습권을 위협하는 행동으로 보고 경찰청,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조해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