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 /사진=뉴시스 |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청장과 김모 전 경찰청 정보국장(전 경북지방경찰청장) 등 3명과 당시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 청와대 치안비서관 출신 박모 경찰청 외사국장 등 청와대 관계자 4명은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강 전 청장과 당시 경찰청 차장이었던 이 전 청장 등 이들은 정보경찰을 동원해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 박근혜계)을 위해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일부 청와대 정무수석실 관계자와 경찰청 정보국 지휘 라인을 중심으로 전국의 정보경찰 조직을 광범위하게 이용해 선거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관행적으로 과거 선거때마다 여당 승리를 위해 유사한 선거 개입 정보활동을 수행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들은 또 지난 2012~2016년 사이에 진보 성향 교육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등 당시 대통령·여당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좌파'로 규정, 불법 사찰하면서 견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배되는 위법한 정보활동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언론사 동향 파악 등 관련 문건을 작성토록 지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강 전 청장은 2012년 5월부터 10월까지, 이 전 청장은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 각각 정보국장으로 근무했다. 김 전 국장은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정보국장직을 맡았다.
검찰은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이어 지난 4월 경찰청 정보국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조사를 진행해 이들의 혐의점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4월 이 같은 범행에 가담한 박모·정모 치안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강 전 청장을 두 차례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후 지난달 강 전 청장 등 4명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영장청구 혐의 관련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강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이 전 청장 등 3명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