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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김모씨(28·남)은 최근 본인이 실손보험을 가입한 보험사가 매각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김씨가 가입한 실손보험은 2009년 10월 이전에 판매된 상품으로 최근 판매 중인 실손보험과 보장내용에 차이가 있다. 김씨는 “보험사가 매각되면 가입한 보험상품이 바뀌거나 이용할 수 없을까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김씨처럼 보험사가 팔리거나 망하는 경우 본인이 가입한 보험상품을 불안해하는 경우가 있다. 가입자는 보험상품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가입자는 보험계약이전제도·예금자보호법 등으로 납부한 보험료, 보험상품을 보장받을 수 있다.
◆망한 보험사 고객돈 타사로 승계
가입자가 가입한 보험의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와 합병되면 기존 계약 그대로 이전된다. 보험사가 망하는 경우에도 보험계약이전제도로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계약이 다른 보험사로 이전된다.
보험계약이전제도는 보험료, 보험금, 보장내용 등을 고스란히 승계하는 제도다. 보험을 그대로 타사가 인계받아 동일한 보장이 가능토록 해준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해산의 결의·합병과 보험계약의 이전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해있다.
또 변액보험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사외 예치된 자산을 보호받는다. 보험사가 파산 등의 이유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게 못하게 되면 보장금액이 없지만 펀드에 투입된 자산은 보험사가 아닌 사외(증권회사)에 예치된다. 보험사가 파산하더라도 수수료를 제외한 납입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보험사 재정이 어려워져 파산이 우려되면 금융당국에서 보험계약이전을 명령하는게 일반적이다. 보험사가 파산하는 경우 예금자보호제도를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다.
◆5000만원 한도 예금자보호 적용
보험상품도 예·적금처럼 예금자보호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예금자보호법에서는 보험사 파산 시 보험계약자에게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험사가 파산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보험가입금액은 지킬 수 있다.
그럼에도 보험사 파산이 걱정된다면 지급여력비율(RBC)을 살펴봐야한다. RBC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비율로 보험사의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보험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잠재 위험이 현실화 됐을 때 보험사가 손실을 처리하고도 고객에게 보험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지 나타낸다.
그럼에도 보험사 파산이 걱정된다면 지급여력비율(RBC)을 살펴봐야한다. RBC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비율로 보험사의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보험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잠재 위험이 현실화 됐을 때 보험사가 손실을 처리하고도 고객에게 보험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지 나타낸다.
보험업법에서는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생명보험사의 평균 RBC비율은 285.4%, 손해보험사는 252.1%로 나타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 파산이나 합병으로 가입자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며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가입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 파산이나 합병으로 가입자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며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가입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