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S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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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 첫 날인 25일 광주·전남에선 8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광주·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자정부터 1시간 가량 진행된 음주단속에서 광주는 면허취소 3건, 면허정지 4건 등 모두 7건이 적발됐고 전남에선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85% 상태의 운전자가 단속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이날부터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0.1%에서 0.08%로 단속 기준이 강화됐다.

한편 광주·전남경찰은 '제2 윤창호법'시행에 따라 오는 8월까지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에 따라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불시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장승명 광주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실 경우에는 절대 운전을 해서는 안되며, 전날 늦게까지 음주를 했거나 과음을 했을 경우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