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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이 한국화이자제약의 손을 들어주며 2016년 9월부터 시작된 법정 다툼이 일단락됐다. 이에 한미약품, 한국콜마, 경동제약, 대웅제약, 일동제약, 유니메드, 한국맥널티주식회사, 제일약품, 유유제약, 고려제약, 광동제약, 경보제약, 이니스트바이오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종근당 등 국내 20여개사는 제네릭 조기 출시에 도전했으나 결국 무위로 돌아갔다.
국내사들은 '염변경 특허회피' 전략으로 제네릭 출시시기를 앞당기려 했다. 염변경 제네릭을 개발하는 동시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제기, 물질특허의 연장된 존속기간을 회피하는 전략이었다.
특허분쟁의 1심 격인 특허심판원은 국내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를 근거로 국내사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염변경약물을 발매했다. 하지만 특허법원 3부의 판결은 존속기간이 연장된 챔픽스 물질특허의 권리범위에 챔픽스(바레니클린 타르타르산염)와 염을 달리한 위 제네릭사들의 제품이 속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특허법원의 판결에 따라 챔픽스는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의 취지에 맞게 2020년 7월19일까지 물질특허(특허 제 408138호)로 보호받게 된다.
오동욱 한국화이자 대표는 “의약품의 특허권은 관련 현행 법률에 의해 충분히 보호받아 마땅하며,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이번 특허법원의 합리적인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내외 제약회사의 혁신적인 의약품에 대한 권리가 존중되고, 그 가치를 인정받아 제약산업이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