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희종, 최배근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비롯한 제21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사진=뉴스1
우희종, 최배근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비롯한 제21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사진=뉴스1
각 정당들이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총선) 승리를 다짐하며 순국선열을 기리는 행사를 우선 순위에 둔다. 그렇다면 정당들은 왜 참배 행사를 최우선으로 선택할까.

헌신 본받고 의지 다진다



각 정당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첫 공식 활동으로 참배 행렬을 선택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순국선열을 기리는 한편 앞선 이들의 정신을 되새기고 재정비하기 위한 관습으로 풀이된다.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은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확장한 후 지난달 24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 소속 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참석해 순국선열을 기렸다. 원 대표는 방명록에 “대한민국의 총체적 난국! 미래한국당이 국민과 함께 극복해나가겠습니다”라고 적었다.

범여권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도 지난달 27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 우희종·최배근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비례대표 후보는 물론 민주당을 탈당해 시민당으로 당적을 옮긴 이종걸 의원도 참석했다.

우 공동대표는 현충원 방명록에 '시민이 주체되는 민주국가', 최 공동대표는 '시민의 뜻을 모아 시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손혜원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주도하는 열린민주당도 지난달 30일 선대위를 발족하고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을 참배했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며 적통 경쟁에 나섰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비롯한 공동선대위원장 등이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현충탑 참배를 하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비롯한 공동선대위원장 등이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현충탑 참배를 하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미래통합당의 경우 지난 1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을 참배했다. 황교안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 등 지도부와 총선 출마자들이 함께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김 위원장이 합류한 후 선대위 차원의 첫 단체일정이다.
김 위원장은 현충탑 앞에서 참배한 후 방명록에 글을 남겼다. 그는 문구와 본인의 직함을 쓰다 ‘민’이라는 글자를 먼저 적었다. 이내 ‘민’이라는 글자에 X표시를 하고 ‘미래통합당 선대위 위원장’이라고 적었다.

황 대표는 방명록 실수는 하지 않았지만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면서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방명록 작성 전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때 다른 참석자들처럼 왼쪽 가슴에 오른손을 얹었다가 돌연 손을 내리고 머리를 숙여 국기에 묵례했다.

민생당 선대위도 미래통합당과 같은 날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 행렬에 동참했다. 김정화 민생당 공동대표와 손학규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당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치인들이 국립서울현충원을 찾는 것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영령들이 안장된 곳인 만큼 그들의 정신을 본받겠다는 뜻”이라며 “순국선열들을 기리면서 새로운 출발을 잘 봐달라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현충원, 역사적 의미와 안장 대상은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국립서울현충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영령들이 안장된 국립묘지다. 국가유공자의 유골 및 유해를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유훈을 추앙하기 위해 마련됐다.

1955년 국군묘지로 창설돼 전사, 순직군인, 군무원, 종군자의 영현을 안장했고 10년 후인 1965년 국립묘지로 승격됐다. 이때부터 국가원수, 애국지사, 순국선열을 비롯해 국가유공자, 경찰관, 전투에 참가한 향토예비군 등이 추가 안장됐다. 1996년 6월1일 국립묘지관리소라는 관리기관 명칭이 국립현충원으로 변경된 후 2006년 지금의 국립서울현충원으로 결정됐다.

안장 대상은 군인 및 군무원으로 전사 또는 순직한 자, 전사한 향토예비군, 장관급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자, 전투에 참가해 무공이 현저한 자,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장의된 자,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군인·군무원·경찰관으로 전투·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 후 사망한 자, 임무수행 중 전사·순직한 경찰관,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로가 현저한 자, 대한민국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사망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