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서울의 한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금리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스1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갈아타기) 판매가 재개됐다. 정부의 9·7부동산대책에 따라 실수요자에 대환대출 문이 열였으나 두달 만에 달라진 대출정책에 금융시장의 혼란이 가중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오는 18일부터 1억원 초과 주담대 대환대출을 재개한다. 수도권·규제지역은 1주택자만 갈아타기가 가능하고 대출금 증액은 허용하지 않는다.


우리은행은 지난 12일부터 취급을 재개했으며 대면 신청도 받는다. 다만 증액 없는 대환대출만 가능하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도 시스템 정비가 끝나는 대로 대환대출을 재개할 예정이다. 수도권·규제지역은 1주택자의 갈아타기만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NH농협은행은 지난 6월24일부터 주담대(대면·비대면) 타행 대환 취급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주담대는 다른 은행으로 옮길 때 '생활안정자금'으로 분류된다. 여기에 수도권 평균 주담대 잔액이 1억원을 훌쩍 웃도는 점을 고려하면 대부분 차주의 갈아타기가 막힌 셈이다. 금융당국이 9·7대책을 시행하면서 대환대출 규제를 완화했으나 대출 수요가 늘어날지 미지수다.

대환대출은 금융권 전체 대출 규모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개별 은행의 대출 한도에는 부담으로 작용해서다.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의 대환대출 규모는 지난 5월 1540억원, 6월 1671억원, 7월 1631억원에서 8월 324억원으로 80% 가까이 줄었다. 대환대출은 실행까지 한 달가량 시차가 있기 때문에 6·27 대책 효과가 8월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잇단 규제에 은행의 주담대 수요도 한풀 꺾였다. 지난 11일 기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607조6190억원)은 8월 말(607조6714억원)과 비교해 524억원 줄었다.

은행 관계자는 "6·27 대책에 9·7 부동산 대책이 시행되면서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것인지, 대출 실행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를 묻는 고객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대환대출 재개 후에도 당분간 혼선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