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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가 끝난 5일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출근하고 있다. 다음달 13일부터 마스크를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병원, 요양원, 집회시위장 등에서 쓰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사진=박미소 뉴시스 기자 |
방역당국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있는 장소와 종류를 규정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최대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전날(4일) 발표하면서 화제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대중교통과 집회·시위 현장, 감염 취약층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등지는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를 제대로 안쓰거나 밸브형 마스크, 망사형 마스크를 쓰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밸브형 마스크, 날숨시 감염원 배출 위험
착용을 하더라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마스크가 있어 착용에 유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외품' 인증을 받은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를 착용할 것이 권고되지만 착용이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를 착용해도 된다.
이때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망사형 마스크와 날숨 시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미착용'으로 간주된다.
밸브형 마스트는 마스크 표면에 동전크기의 배기 밸브가 달려있다. 들숨에서는 차단 효과가 높지만 상대적으로 날숨에서는 차단 효과가 떨어진다. 밸브형 마스크는 날숨 시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KF94 마스크에 비해 호흡이 편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방안은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KF94 마스크에 비해 호흡이 편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위험도 다르게 적용
다만 이번 방안은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일 경우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 등 12개 시설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300인 이하의 중소규모 학원, 오락실, 종교시설 등에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과 장소 역시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조정 가능하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과 집회·시위장, 감염 취약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서는 거리두기 단계에 구분 없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되고 다음 달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다. 13일부터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과 집회·시위장, 감염 취약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서는 거리두기 단계에 구분 없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되고 다음 달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다. 13일부터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