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난해 8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가입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법무법인에 넘긴 하나은행 직원 4명에게 감봉·견책 등의 제재를 내렸다./사진=임한별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8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가입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법무법인에 넘긴 하나은행 직원 4명에게 감봉·견책 등의 제재를 내렸다./사진=임한별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8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가입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법무법인에 넘긴 하나은행 직원 4명에게 감봉·견책 등의 제재를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정례회의에서 하나은행 직원 4명에게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 감봉 3개월 및 견책 제재를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직원 1명은 감봉 3개월, 나머지 3명은 그보다 낮은 견책 조치를 받았다. 금융실명법상 직원 제재 수위는 면직·정직·감봉·견책·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해당 위반 사실을 DLF 손실 사태 검사 과정에서 발견하고, 이를 별도로 검사해 최근 금융위에 제재안을 넘겼다.


이들은 지난해 8월 8일 DLF 관련 민원 제기 시 신속하게 법률 자문을 지원받을 목적으로 포괄적 법률자문 계약을 맺은 A법무법인에 1936개 계좌의 거래정보 등을 넘겼다.

고객들의 동의 없이 전체 DLF 계좌의 정보를 일괄 제공한 것이다. 고객 정보엔 DLF 관련 정보뿐 아니라 고객 이름·계좌번호·자산규모·외환계좌 잔액 등 전산 시스템에 등록된 수십개 금융정보 등 민감한 내용까지 담겼다.

금감원은 “비밀보장 의무를 부담하는 은행이 고객 동의 없이 법무법인에 거래 정보를 제공했다”며 “당시 DLF 관련 민원은 6건에 불과한 상황이었음에도 전체 고객(1936건)의 거래 정보를 일시에 업무 목적상 필요 최소한의 정보로 볼 수 없는 고객명·계좌번호 등까지 포함해 제공함에 따라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비밀보장 의무 위반이라는 판단이다. 하나은행 측이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고객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 판단했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

다만 제재 대상은 기관이 아닌 직원으로 한정됐다. 현행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한 책임은 기관이 아닌 직원(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만 있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