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권 양산시장/사진=양산시
김일권 양산시장/사진=양산시
김일권 양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24일 열린다.

이번 대법원 선고는 김 시장이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후 1년 4개월만이다.
만약 오는 24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양산시 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며, 내년 4월7일 양산시장 보궐선거가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일권 양산시장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현재 창녕에 가동 중인 넥센타이어가 양산에 유치하지 못한 이유가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나동연 시장후보가 시장 재임때 행정 지원을 하지 않아서 비롯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시장은 2019년 4월 1심, 같은 해 9월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공직선거법 270조는 강행규정으로 '선거범에 관련한 재판은 우선적으로 신속히 처리해야 하며 3심은 2심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반드시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