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임대료감면법을 발의했다. /사진=뉴스1
윤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임대료감면법을 발의했다. /사진=뉴스1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국가 재난시기에 영업 활동이 제한된 상가의 임대료를 낮추게 하는 내용의 '임대료감면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임대료감면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예방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상가건물의 엽업정지나 영업제한을 명령한 경우 임대인은 대통령령에 따라 임대료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해야 한다.

용 의원은 "재난 시기 임대인과 임차인, 국가가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라며 "앞서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의 임대료멈춤법과 비슷하지만 임대료감면법은 재난 안전법 개정안이라 임대료 감면을 국가가 보다 강제력을 가지고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실시한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재확산 이후 사업장 경영비용 중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은 '임대료'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하는 사업장 전망으로는 '유지하고 있으나 폐업을 고려할 것 같음'이 50.6% '폐업상태일 것 같음'이 22.2%로 조사됐다.

용 의원은 지난 17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임대인의 재산권은 성역이 아니다"며 "정부가 자영업자의 영업중지를 명했고 당연히 재난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자영업자의 영업권과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 정부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밀한 바 있다.

임대인도 힘든데....임대인 부담은 어떻게?

용 의원은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담보로 자금을 융자한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상환기한 연기, 이자 지원 등을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다. 소득세 법인세 등 세액공제 지원을 제도화하여 임대인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도록 했다.

용 의원은 지난 17일 YTN라디오에도 출연해 '착한 임대인' 제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세금멈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도 예고했다. 임대인이 소상공인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임대료를 인하했을 때도 세제 혜택을 받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용 의원은 이날 "임시국회에서 임대료감면법의 구체적 논의가 빨리 시작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