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해상 노조가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HMM해원연합노동조합
HMM 해상 노조가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HMM해원연합노동조합
내년도 임금 및 단체협상안으로 갈등을 빚던 HMM 노사가 파업 갈림길에 섰다. 2차 조정회의에서 노사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해상노조는 내년 1월 7일 이후 쟁의행위에 돌입할 계획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HMM해원연합노동조합과 사측은 오는 31일 오후 2시 중앙노동위원회 주재의 2차 조정회의에 참석해 내년도 임금 및 단체협상안에 대해 논의한다. 

노조는 8%대, 사측은 소폭 인상의 임금인상률을 제시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HMM육상직원노동조합의 조정안은 지난 29일 나왔다. 육상노조 역시 중노위에 임단협 관련 조정신청을 했고 5.6%의 임금인상률을 제시했다. 하지만 사측 요구에 가까운 인상률이 조정안으로 나와 노조는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HMM 소속 직원은 크게 배를 타는 선원과 육상 직원으로 나뉘는데 이들의 임금은 각각 6년과 8년 동안 동결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선원 임금은 필리핀 선원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처우가 열악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해상노조는 육상노조의 조정안처럼 사측 요구에 가까운 결과를 받아들일 것을 우려하고 있다. 만약 조정이 결렬되면 이들은 내년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노조는 이미 지난 26일 조합원 대상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 97.3%의 찬성으로 태세를 갖췄다. 해운법상 해외에서 기항하는 선박의 경우 파업이 불가능하지만 국내 정박 중인 선박은 파업이 가능하다. 

다만 갑작스러운 파업은 해운물류의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만큼 내년 1월 7일 이후 강도가 낮은 쟁의행위부터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우선 하역 관련 작업 인부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사측에 요구할 계획이다. 사측이 이를 지원하지 않으면 승선을 거부할 방침이다. 

노조에 따르면 배에 탄 선원들은 외부접촉이 적어 비교적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상황이다. 하지만 물건을 내릴 인부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고 그대로 배에 타 선원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우려다. 

전정근 HMM해원연합노동조합 위원장은 "육지에 있다면 병원 검사를 하러 갈 수 있지만 배 위에서 양성판정을 받으면 방법이 없다"며 "그동안 회사를 위해 생명을 담보로 인내해왔지만 그에 따른 보상을 하지 않으니 안전을 주장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단체 사표도 작성할 예정이다. 해상노조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한을 이날 배재훈 HMM 사장에게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