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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2020 국방백서'에 대한 일본의 반발에 "부당한 항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1월 서욱 당시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일본 해상 초계기의 우리 해군 함정 근접비행에 대해 "명백한 도발행위로 간주한다"고 강력 규탄하는 모습. /사진=뉴스1 |
국방부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지난 2일 국방백서가 공개된 직후 우리 대사관 측에 항의 의사를 전했다. 이에 우리 무관은 "백서 기술 내용은 객관적 사실"이라며 반박했다.
일본 측이 우리 국방백서 내용 중 문제 삼은 부분은 크게 두가지다. 독도를 우리 군이 확고히 수호해야 할 영토로 명시한 것과 2018년 12월 발생한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근접 위협 비행사건과 관련해 "(일본이) 사실을 호도하는 일방적 언론 발표를 했다"고 서술한 부분이다.
일본 측은 해당 백서 내용과 관련해 우리 측에 유감을 표시하면서 '적절한 대응'을 요구했다고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독도가 1905년 '다케시마'란 이름으로 시마네현에 편입 고시된 "일본 고유 영토"이며 "현재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억지주장을 펴고 있는 상황이다.
자위대 초계기의 우리 해군함 위협 비행사건과 관련해서 일본 측은 "한국 해군함이 초계기를 향해 공격 직전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사격통제레이더 가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우리 정부와 진실공방을 벌이기까지 했다.
이번 국방백서에서 국방부는 일본을 2018년에 이어 한단계 격하된 표현으로 칭했다. '2020 국방백서' 3절 '국방교류협력 확대' 중 '한일 국방교류협력' 부문에서 "일본은 양국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국가"라고 명시하면서다.
이는 2018년 백서에 기술된 "한일 양국은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까운 이웃이자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는 내용보다 격하된 서술이다.
이밖에도 이번 백서는 일부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왜곡된 역사 인식을 비롯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2018년 12월 우리 함정에 대한 일본 초계기의 위협적인 근접비행,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둘러싼 갈등 등을 자세히 기술했다.
국방부는 이번 국방백서 내용은 '일본의 태도에 대한 대응'이라는 단호한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백서 발표 전 기자단 대상 설명에서 "외교부 등 관련 부처와 많이 협의했다. 한일 관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국방부의 입장에서는 이웃국가로 표현하는 게 맞다"며 "2019년 수출규제 이후 문제가 있으므로 국방부 차원에서는 이웃국가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