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보수단체들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3·1집회를 강행한다. 사진은 보수단체가 지난해 8월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모습. /사진=뉴시스 DB
일부 보수단체들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3·1집회를 강행한다. 사진은 보수단체가 지난해 8월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모습. /사진=뉴시스 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가운데 법원이 3월1일 일부 도심 집회를 허용하면서 이후 방역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주목된다. 대규모 집합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건부 허용이지만 현장에서 행사 규모가 커질 가능성도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일부 보수단체들이 요청한 3월1일 집회를 조건부 허용했다. 다만 코로나19 방역을 고려해 시간, 인원, 장소 등의 제한을 뒀다.

앞서 다수 단체들이 3·1절 당일 도심 집회를 예고했지만 방역 등을 이유로 특정 지역 집회 제한 조치가 취해지면서 일부 행사에 대한 법적 판단이 진행됐다.


법원은 검토 대상 예정 집회 대부분에 대한 집합금지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자유와인권연구소, 기독자유통일당 등이 추진한 집회 등이 이에 해당된다.

반면 자유대한호국단 행사 등 2건의 집회는 제한적 허용 판단이 있었다. 금지장소 내 일체 옥외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종기를 정하지 않은 것은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다만 자유대한호국단 집회에 대해서는 오전 11시~오후 1시, 20명 이내, 집회 장소 이탈 금지 등 조건을 제시했다. 다른 집회도 음성 판정서를 지참한 30인 이하 집회를 요구했다.


소규모 차량 시위도 조건부 허용됐다. 이는 대한민국 애국순찰팀이 추진 중인 행사다. 집합 제한이 적용되면서 적절성에 관한 법원 판단이 이뤄졌다.

차량 시위의 경우에는 승합 차량 9대 이내, 오전 11시~오후 2시, 차량 내 1인 탑승, 창문 개방과 구호 금지, 경적 및 경로 이탈 제한 등의 조건이 붙었다.

국경일 도심 집회는 여러 차례 코로나19 방역 관련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예정 집회에 대한 제한 처분이 이뤄지고 법적 판단을 구하는 상황이 반복해 일어났다.

지난해 8월15일 광복절 집회가 대표적이다. 당시 집회는 코로나19 확산 주요 지점 가운데 하나로 꼽혀 관련 사항에 대한 경찰 수사도 이뤄졌다. 개천절, 한글날에는 도심에 차벽이 설치되며 집회를 막았다.

방역당국과 경찰은 3·1절 등 집합 상황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우려한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청계광장 등 도심 내 특정 지역 집회를 제한한 상태다.

경찰은 지난 25일 기준 3·1절 당일 서울 지역에 신고된 집회 1478건 가운데 102건에 대한 금지통고를 내렸고 금지구역 외 집회거나 10인 미만 집회 1376건은 금지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이번 3·1절 집회 대응에는 차벽을 동원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본다. 집회 인원의 이격 등 현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방역 수칙 위배에 대해 강경 대응할 것으로 관측된다.

집회 예정 단체들 또한 방역 환경을 고려해 행사를 추진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따뜻한 날씨 등을 고려해 현장에서 집회 규모가 커지는 등 예상 못한 전개가 일어날 가능성도 크다.

경찰은 집회 관련 방역 대응 외 필요 시 교통 통제를 병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부득이 차량 운행 시 해당 시간대 정체 구간을 우회해 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