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무허가 의약외품 마스크 1140만개를 제조·유통한 A업체 대표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사진=이미지투데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무허가 의약외품 마스크 1140만개를 제조·유통한 A업체 대표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사진=이미지투데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무허가 의약외품 마스크 1140만개를 제조·유통한 A업체 대표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업체는 더위로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요가 증가하던 지난해 7월1일부터 7월30일까지 시중에서 구입한 공산품 마스크를 자사의 비말차단용 마스크 포장에 넣어 574만개(시가 17억1000만원)를 제조·판매했다.

또 A업체는 지난해 8월 25일부터 10월 13일까지 허가받지 않은 C업체에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 포장지를 제공하고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KF94) 566만개(시가 26억2000만원)를 제조하게 해 유통업체와 함께 판매했다. 식약처는 이 중 113만8000개를 압류했다.

무허가·정품 마스크 비교./사진=식약처
무허가·정품 마스크 비교./사진=식약처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허가받지 않은 공장에서 마스크를 대량 생산·납품한 C업체의 유통 경로를 추적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각됐다. C업체 대표는 현재 구속 상태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을 악용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가짜 마스크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위반업체를 추적하고 엄중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허가·정품 마스크 비교./사진=식약처
무허가·정품 마스크 비교./사진=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