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SW사업 대기업 참여 제한을 완화하는 SW진흥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공공 SW사업 대기업 참여 제한을 완화하는 SW진흥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대기업의 공공 정보화 사업 참여 제한을 완화하는 소프트웨어(SW)진흥법 일부개정이 추진되자 중소·중견 SI(시스템통합) 기업들을 중심으로 SW업계 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한국SW·ICT총연합회, 한국데이터산업협회, IT서비스중견기업CEO협의회는 13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SW진흥법 개정안 발의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5월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을)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국가기관의 장이 개인정보·위치정보 등 개인 사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 대기업인 SW사업자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기업 참여 제한 규정의 예외가 인정되도록 내용이 추가됐다. 이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 ‘국가기관의 장은 사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4개 협·단체는 이번 발의안이 대기업을 사실상 제한 없이 공공SW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고 성토한다. 대기업의 사업 참여가 과기정통부 장관과 협의만 하면 가능하므로 기존에 거쳐야 했던 심의가 무력화된다. 발주담당자가 ‘개인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들어 어떤 견제장치도 없이 이를 추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개인정보 사업 관련 신뢰성 확보를 내세운 발의안 내용에 대해서도 “중소중견기업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한다”며 불쾌함을 표했다.


4개 협·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100억원 규모 이상 공공SW사업 총 55개에 발의안 내용을 적용할 경우 50개(90.9%) 사업에 대기업 참여 제한이 풀린다. 개인정보·위치정보 관련 사업이 32개(58.2%)에 달하며 기존 예외적용 대상인 국방·외교·치안·전력 관련 사업이 18개(32.7%)다. 이미 2015년 ‘신기술 적용 사업’과 2020년 ‘민간투자형 SW사업’ 및 ‘해외 진출 관련 사업’ 등도 추가로 예외가 인정된 상황에서 개인정보·위치정보 관련 사업까지 포함되면 사실상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 폐지와 같다는 설명이다.

4개 협·단체 측은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 시행 8년간 수많은 중소·중견기업만의 힘으로 괄목할 만한 대형 공공SW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됐고 공공SW시스템이 잘 운영·유지되는 등 혁혁한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이번 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10년 전 대기업 위주의 시장을 극복하고자 탄생했던 SW진흥법의 본질은 사라지고 대기업 선호 경향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중견 SW기업 보호·육성이라는 SW진흥법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발의안을 철회하고 중소·중견기업들이 미래 SW강국의 밀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정책에 더욱 힘써주기를 당부한다”며 “대·중견·중소기업 협력으로 건강한 SW산업 생태계 조성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