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서울특별시는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2차 공모를 실시한다.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와서울특별시는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2차 공모를 실시한다.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는 서울특별시와 함께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2차 공모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오는 30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61일간 공모를 받는다. 내년 4월~5월 중 18곳 내외 1만8000가구 규모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낙후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용적률을 법정한도의 120%까지 늘려주되 늘어난 용적률의 20~50%를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이번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공모 대상은 1차 공모와 동일하게 서울시 내 기존 정비구역(재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하고 있는 신규·해제구역이다. 서울시가 지난 27일 선정한 민간재개발 후보지(신속통합기획)에 탈락한 구역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2차 공모 신청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은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반영해 30%로 상향 조정한다. 1차 공모의 경우 10%였으나 진입 문턱을 높였다.

후보지 선정은 정비의 시급성,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이뤄진다. 공모신청을 접수한 자치구가 해당 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요건 등을 평가 후 공공재개발 추진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을 4곳 이내로 서울시에 추천한다. 서울시는 LH·SH 등을 통해 개략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4~5월 국토부·서울시 합동 선정위원회를 통해 정비의 시급성,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보지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올해 1차 공모에서 보류된 구역도 이번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함께 선정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보류구역의 경우 보류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지분쪼개기, 갭투자, 비경제적 건축행위(신축행위) 및 분양사기 등 방지를 위해 투기방지 조치도 시행된다. 조합원이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일은 공모 공고일인 오는 30일로 고시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건축허가 제한은 후보지 선정 즉시 이뤄진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1차 공모를 통해 지난 1월과 3월 서울시 내 후보지 24곳(2만5000가구)을 선정했다. 이후 경기도에서도 7월과 10월 후보지 5곳(9000가구)을 선정해 현재 총 29곳(3만4000가구)의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가운데 신설1구역, 용두1-6, 신문로2-12, 흑석2구역, 강북5구역 등 서울의 기존 정비구역 5곳에 대해 공공시행자 지정을 완료했다. 정비구역이 아닌 서울 16곳 가운데 15곳은 예비 공공시행자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가운데 시행자 지정 또는 정비계획입안 동의서 징구에 착수한 20곳 중 18곳은 50% 이상 동의율을 확보했다. 전체 후보지 29곳 모두 내년 정비계획수립·변경을 완료할 전망이다.

임인구 서울시 주거정비과장은 "그동안 재개발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구역이 공공재개발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얻은 만큼 2차 공공재개발 공모에도 많은 구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치구, LH, SH 등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기용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공공재개발은 법적상한 용적률 120% 적용, 통합심의,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의 혜택이 제공되고, 전문성 있는 공공시행자가 사업전체를 관리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며 "1차 공모에도 70곳이 신청하는 등 큰 호응을 받은 만큼 이번 공모에도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