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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가격과 물량을 담함해온 빙과업체들이 적발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및 아이스크림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담합한 롯데지주,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등 5개 빙과류 제조·판매 사업자와 삼정물류, 태정유통, 한미유통 등 3개 유통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350억4500만원을 부과했다.
과징금 규모는 ▲빙그레 388억3800만원 ▲해태제과식품 244억8800만원 ▲롯데제과 244억6500만원 ▲롯데푸드 237억4400만원 ▲롯데지주 235억1000만원이다. 빙그레와 롯데푸드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이 업체들의 가격 담합은 2016년부터 4년 동안 진행됐다.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등 4개 제조사들은 소매점 감소와 납품 가격 하락 등으로 매출이 떨어지자 서로 협력하자는 기본합의를 하며 아이스크림 제품 유형별로 판매가격을 담합했다.
2017년 4월 롯데푸드와 해태제과식품은 거북알, 빠삐코, 폴라포, 탱크보이 등 튜브류 제품 가격을 800원에서 1000원으로 합의 하에 인상했다.
2018년 1월에는 4개 제조사들이 떠먹는 아이스크림의 판매 가격을 통일시켰다.
티코(롯데제과), 구구크러스터(롯데푸드), 투게더(빙그레), 호두마루홈(해태제과식품) 등을 할인 없이 4500원에 일괄적으로 판매했다.
월드콘(롯데제과), 구구콘(롯데푸드), 부라보콘(해태제과식품) 등 콘류 가격도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렸다.
이들은 '2+1'과 같은 할인 행사 품목을 줄이기도 했다. 편의점이 실시하는 할인·덤 증정 등 판촉 행사 대상 아이스크림의 품목 수를 3~5개로 축소하기도 했다.
앞서 공정위는 2007년에도 롯데와 빙그레, 해태의 가격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45억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국민 간식인 아이스크림의 가격상승을 초래한 다양한 형태의 담합을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식품 등 먹거리 분야와 생필품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에서 물가상승 또는 국민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