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처럼 믿고 의지하던 절친한 친구의 딸을 성폭행해 죽음으로 내몬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자 불복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자신을 친삼촌처럼 따르던 지인 딸을 성폭행해 죽음으로 내몬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지난 3일 뉴스1에 따르면 강간치상,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가 원심 징역 8년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항소심에 불복해 전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성폭행 사실이 없음에도 유죄로 인정한 2심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운전 연수 등을 핑계로 지인의 딸인 20대 여성 B씨를 자신의 차와 사무실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B씨 가족의 사고 처리를 도와준 일로 17년 동안 각별한 사이로 지내왔다. 이후 B씨를 비롯한 가족이 자신에게 크게 의지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범행을 계획했다.

B씨는 성폭행 피해를 당한 뒤 정신 연령이 4~5세 수준으로 돌아가는 인지능력 장애를 겪다 지난 2023년 8월 피해 사실을 적은 노트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B씨가 사망하자 지역 동호회 등에 'B씨가 먼저 다가왔으나 양심의 가책을 느껴 거절했다. 평소 가정폭력으로 힘들어했다'는 말을 퍼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친삼촌처럼 신뢰하고 따르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범행을 은폐하고자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면서 범행을 끝까지 부인했다.


그러나 2심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만을 받아들여 형량을 높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을 믿고 따르던 피해자를 상대로 인면수심의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긴커녕 그 부모 탓을 하며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은 가벼워 부당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