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시험 종료 종이 일찍 울린 시험장에 있던 수험생들이 국가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사진은 2020년 12월3일 서울 강남구 개포고등학교에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을 치른 수험생들이 고사장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1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시험 종료 종이 일찍 울린 시험장에 있던 수험생들이 국가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사진은 2020년 12월3일 서울 강남구 개포고등학교에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을 치른 수험생들이 고사장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1
법원이 2020년 치른 2021학년도 대학입학수학능력평가(수능) 시험장에서 시험 종료 타종이 일찍 울린 것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4단독(김홍도 판사)에서 열린 A씨 등 수험생 9명과 학부모 16명이 국가와 서울시, 시험장 방송 담당 교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인 A씨 측이 일부 승소했다.

A씨 등은 2020년 12월3일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에서 2021학년도 수능 시험을 치렀다. 당시 시험장에선 종료 종이 2분가량 일찍 울려 감독관들이 시험지와 답안지를 수거하려 하다 착오를 인지한 뒤 다시 되돌려주는 등 소란이 일어났다. 이에 해당 시험장에 있던 수험생 일부가 피해를 주장하며 국가·서울시·B씨에게 총 8800만원을 내놓으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씨의 실수로 수험생이 정신적인 고통을 입은 것이 인정된다"며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긴장과 당황을 느꼈을 것"이라고 A씨 주장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실력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엔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B씨에게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서울시에서 비상 상황에 대해 수칙을 만들어뒀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학부모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배상액은 수험생 1인당 200만원으로 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