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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지방선거와 관련해 오는 20일부터 군수와 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
18일 전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은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관위에 해당 선거 기탁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군수 선거 200만원, 군의원 선거 40만원)을 납부하고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와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고 사직·해임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에는 공직선거 관리 규칙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방식의 전화,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 대행업체에 위탁해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등 법에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군수 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 공약집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방문판매 제외)으로 판매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후원회를 두고 선거비용 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서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