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지나가던 차에 휴대폰과 지갑을 던지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 사진. /이미지투데이
만취 상태로 지나가던 차에 휴대폰과 지갑을 던지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 사진. /이미지투데이
만취 상태로 지나가던 차에 휴대폰과 지갑을 던지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해당 남성은 연행된 후 지구대에서 난동까지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재물손괴와 재물손괴미수,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2세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밖에 벌금 40만원과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4일 밤 10시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나가던 승용차를 가로막고 자신의 휴대폰을 던졌다. 이후 현장을 지나던 다른 승용차에도 지갑을 던졌다.


A씨의 난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그는 경찰의 오른쪽 귀를 여러 차례 잡아당기며 폭행했다. 공무집행방해로 인근 지구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수갑을 찬 양손으로 경찰의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지구대에서도 큰소리로 욕설을 하거나 주먹으로 유리창을 치는 등 약 40분 동안 난동을 부렸다.

재판부는 "재물손괴죄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면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