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이 지난 4월 15일 이후 공사 중단된 채 멈춰있다. /사진=뉴스1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이 지난 4월 15일 이후 공사 중단된 채 멈춰있다. /사진=뉴스1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 갈등을 벌이다 지난 4월 15일 이후 한달 반째 공사가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 일반분양 모집공고를 확정할 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가 재건축조합과 시공단에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선 "수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시공단은 지난 2일 서울시에 제출한 중재안(최종) 답변서에서 "이번 중재안에 시공단의 권리를 침해하는 조합의 일방적 요구사항이 포함됐다"며 "중재안을 수용해도 공사 재개 후 정상적인 공사 수행을 담보할 수 없는 이유로 이번 중재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분양가 산정은 사업재원 확보를 위한 필수 업무지만 이를 위해 조합이 서울동부지법에 제기한 '공사도급 변경계약 무효확인의 소'를 취하하고 4월 16일 정기총회에서 의결한 '공사계약 변경의 건' 의결취소를 재취소해야 협상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시공단은 "해당 절차가 선행되고 일반분양 모집공고와 입주일정이 확정되면 최소한의 계약적·법적 근거와 사업재원 확보가 이뤄져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30일 이내에 공사를 재개한 후 합의할 것을 중재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시공단은 조합 측이 요구한 마감재 고급화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시공단은 "일반분양을 방해하는 조합의 고급화 추진은 재고돼야 한다"며 "고급화로 발생하는 공사기간, 비용·설계 변경에 대해 조합원과 일반분양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법적담보에 대한 조합의 책임을 명확하게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대행자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시공단은 "사업대행자는 조합을 대행할 뿐 계약 상대방인 시공단과는 무관하다"며 "시공단이 사업대행자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등 내용은 시공단의 계약적 권리를 침해해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