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입국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폐지 여부가 31일 결정된다.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중대본 회의를 통해 입국 전 코로나19 진단검사 폐지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하는 한편 입국 직후 검사는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외 입국자는 국내로 들어올 때 출발 48시간 전 PCR(유전자 증폭) 검사 또는 출발 24시간 전 신속항원검사(RAT)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국 후에는 24시간 내 PCR 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현재 입국 전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2개국이다.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3개 국가는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입국을 제한한다. 칠레,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스페인, 콜롬비아는 미접종자에 한해 PCR 검사 결과를 요구한다.
앞서 정부 자문기구인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지난 29일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를 권고했다. 해외의 코로나19 검사 체계가 부실한 데다 막대한 검사 비용이 소요된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귀국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고위험군 대상 정기적 선제 검사는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차이없이 검사를 매우 부실하게 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검사 때문에 외국에서 일주일, 열흘씩 방황하게 하는 게 옳은 일인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이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귀국 전 다른 나라에서 출발 전에 하는 검사는 폐지해야 한다"며 "방역당국과 충분히 논의해 시기와 방법을 조정하되 입국 직후 다음날 24시간 이내 검사로 대체하도록 제언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