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촬영 스태프 등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셰프 정창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정창욱에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고 트라우마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법무법인을 통해 일정 금액을 예치했지만 피해가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은 계속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성실히 출석했던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정씨는 지난해 8월 유튜브 영상 촬영을 위해 하와이에서 함께 지내던 스태프 A씨와 B씨에게 갖은 욕설, 폭행,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협박 과정에서 "XX버린다. 너희가 내 인생을 망쳤어"라며 흉기로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해 6월에도 서울의 한 식당에서 유튜브 영상 촬영과 관련해 A씨와 말다툼 하던 중 욕설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았다. 정씨는 결심공판에서 "이번 일로 저를 많이 되돌아봤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반성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