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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병에게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된 이후 군 장병들의 휴대전화 사용위반 건수가 2만건 이상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 장병 휴대전화 사용위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 6월 사이 군 장병 휴대전화 사용위반 건수는 총 2만2208건으로 파악됐다. 군 장병 휴대전화 사용은 지난 2018년 4월 일부 부대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했으며 지난 2020년 7월부터 전면 시행됐다.
휴대전화 사용위반 유형으로 사용시간 위반 등 사용수칙 위반이 1만3423건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불법 사이트 접속과 사진 촬영 등 보안 위규 위반이 7486건(34%), 사이버도박 957건(4%), 디지털 성폭력 등 기타 위반 유형 342건(2%) 등이 뒤를 이었다.
사용위반에 따른 징계는 휴가 제한 1만8099건으로 전체의 82%를 기록했다. 근신 1637건(7%), 군기교육 1236건(6%), 감봉 479건(2%) 순이었다. 견책과 영창, 강등 처분은 754건으로 3%를 기록했다.
현재 정부는 현역병 휴대전화 24시간 전면 확대 등 장병 휴대전화 사용 확대를 추진 중이다. 이에 보안 문제를 비롯한 휴대전화 사용지침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송 의원은 "군 장병 휴대전화 사용은 이제 장병의 기본권 충족을 넘어 자기계발 확대와 소통 확대, 병영 부조리 감소 등 병영 생활 개선 효과를 가져왔다"며 "장병의 휴대전화 사용이 확대되는 만큼 모바일 보안 시스템 개선과 사용지침 개선 등 보안대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