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미세먼지 집중 관리에 나서면서 서울 전역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전면 제한될 예정이다. 사진은 9개월 만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지난 10일 서울 도심 풍경. /사진=뉴스1
서울시가 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미세먼지 집중 관리에 나서면서 서울 전역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전면 제한될 예정이다. 사진은 9개월 만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지난 10일 서울 도심 풍경. /사진=뉴스1

서울시가 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미세먼지 집중 관리에 나선다. 이를 위해 서울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지난달 30일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통해 미세먼지의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사전 예방적 집중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집중관리를 위해 5등급 차량의 운행도 제한한다. 다만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소유 차량 등도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5등급 차량을 단속할 방침이다.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될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10월 기준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국적으로 약 76만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3차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 결과 대기질 개선과 5등급 차량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계절 관리제 시행 이전과 비교했을 때 구체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는 29% 개선(35→25㎍/㎥)됐다. 초미세먼지 좋음 일수(15㎍/㎥ 이하)는 27일이 증가하고 나쁨 일수(35㎍/㎥초과)는 17일이 감소했다. 또 운행 제한 시행으로 단속된 5등급 차량은 2차 계절 관리제 기간 대비 84% 줄었다.


시는 "올해 초미세먼지 124톤·질소산화물 2176톤 감축 등 지난해보다 강화된 대기오염물질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기존의 사업들을 개선·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지역 미세먼지의 3대 발생 원인인 수송(자동차)·난방(연료 연소)·사업장 분야의 배출량을 줄이고 실내 공기질 특별점검·집중관리 구역 관리 강화 등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노출 저감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은 "발생원별 대책을 촘촘히 마련하고 보완한 만큼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예년과 같이 계절 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