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내 마스크 착용 관련 세부지침을 공개했다. 교내에선 학교장 재량에 맡기고 통학버스 안에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교육부가 교내 마스크 착용 관련 세부지침을 공개했다. 교내에선 학교장 재량에 맡기고 통학버스 안에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오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 수준으로 완화됨에 따라 학교 안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통학버스 안에선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필수다.

교육부는 27일 학교와 학원에서 적용할 세부 기준을 공개했다. 이는 오는 30일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유치원과 초·중·고 등 각급 학교, 학원 등에서 적용된다. 방역 당국이 대중교통 안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 것과 같이 학교와 학원 등의 통학버스와 다수가 탑승하는 수학여행이나 체험활동을 떠나는 차 안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그 밖에 교·원내에서 마스크를 쓸지 여부는 교장, 학원장 등 교육시설의 장이 정할 수 있다.


교육부는 실내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른 사람과 1m 이상 거리를 띄우기 어렵다면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다. 이는 교내만이 아니라 현장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을 갔을 때도 마찬가지다.

비말이 튀거나 감염 확산 우려가 있는 이른바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서도 마스크를 쓸 것을 적극 권고했으며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다. 교육부는 ▲교실이나 강당에서 합창 수업을 할 때 ▲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앉아 1m 거리를 벌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응원전을 하거나 함성을 지르고 대화할 경우 ▲실내에서 입학식이나 졸업식 등 행사 시 교가나 애국가를 부를 때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다.

교육부는 "현장에서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얼마나 지속·반복되는지를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함성·합창 등이 일시적으로 중단돼도 특정 시간 동안 상황이 반복될 것이 예상된다면 그 시간 동안 계속 쓰는 것을 권장한다"고 설명했다.


등교 시 발열검사,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 등 기존 방역 조치들은 현행 학교방역지침을 따라야 한다. 교육부는 오는 3월 신학기 시작 전 새로운 학교 방역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