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엄태항 봉화군수가 9일 휠체어를 타고, 대구지법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사진=황재윤 기자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엄태항 봉화군수가 9일 휠체어를 타고, 대구지법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사진=황재윤 기자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수수한 엄태항 전 경북 봉화군수가 중형에 처해졌다.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고법판사 양영희)는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엄태항 전 봉화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 6월을 선고하고, 벌금 2억 1000만 원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엄 전 군수는 법정구속됐다.


엄 전 군수는 2019년 A씨에게 관급공사 수주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한 뒤 자신 및 가족과 관련된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 9억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등)를 받고 있다.

또 관급자재 납품업체가 기존 업체를 빼고 A씨와 공급계약을 맺도록 강요하고, 쓰레기 수거 위탁계약 사업자 등에게서 500만∼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대구지법 형사11부)는 엄 전 군수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각각 형을 선고한 바 있다.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벌금 2000만 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선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미수 등 3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 엄 전 군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