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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이 대여금 리베이트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이날 오후 남양유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2021년 11월 남양유업과 매일홀딩스는 산부인과 병원·산후조리원이 자사 분유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저금리로 대여금을 줘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어긴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제제를 받았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은행 대출보다 20~34% 낮은 금액으로 병원 및 조리원에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고 통상적인 판촉 활동 수준을 넘는 과도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1억4400만원을 부과했다.
남양유업은 공정위 처분 직후인 2021년 12월 시정명령 등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법이 본안 소송을 맡게 됐지만 재판부는 남양유업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남양유업 측은 "이번 선고는 2년전 공정위 처분에 대한 상급 법원 판단이고 당사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향후 공정거래법 준수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