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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자체 재량에 따라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할 수 있는지 법률적 검토에 나선다.
복지부는 6일 무임승차 연령을 규정하는 노인복지법과 관련한 법률 검토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법률적으로 노인의 연령을 정하는 조항은 없지만 대부분의 경로 우대 혜택은 65세부터 시작한다. 노인복지법 26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에 대해 수송시설과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이용요금을 할인해 제공할 수 있다.
복지부는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고 여러 의견 수렴이나 공론화 과정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에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해당 연령 적용에 있어 지자체의 재량이 있는지 관련 법률적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일부 지자체는 무임승차 연령 조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서울시는 무임승차에 따른 재정 적자를 정부에서 보전해야 한다고 입장을 수차례 내놨으며 대구시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