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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1990년대 수백억원대 아파트 분양사기를 주도한 '강남 큰손' 조춘자씨(74)가 십억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조씨는 2019년 부산의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해 토지매수자금을 구하던 피해자에게 접근해 "5억원을 주면 500억원을 나흘간 빌려주겠다"고 거짓말한 뒤 수수료와 이자 명목으로 4회에 걸쳐 5억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조씨는 이 과정에서 투자금을 납입하라는 재촉을 받자 '100억원을 입금했다'는 내용의 거래명세표를 위조(사문서위조)하고 이를 은행에서 발급받은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송(위조사문서행사)했다.

조씨는 앞서 2015년 4월 경기도의 한 교회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건물을 경매하려 하자 "아파트 분양 사업 수익으로 50억원을 헌금하겠다"고 접근해 봉안증서(납골당 안치 증명서) 수취, 청탁자금 수수 등으로 10억8000여만원을 편취(사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법원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십수억원에 달하는데다 조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범행 일부가 누범기간 중 발생했다는 사실을 들어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와 재판 도중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교회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재판부는 토지매수자금 500억원 사기 혐의에 대해 "피해자 계좌에 일시적으로 100억원을 입금했지만 실제로 약속한 500억원을 예치하거나 대여해주지 않았다"며 "당초 투자하거나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판시했다.

교회 헌금 사기에 대해서도 "봉안당 대금의 지급허가나 헌금 능력 없이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며 "범행 이후 교회에 봉안증서를 반환했지만 피해 회복의 일부이므로 교회의 재산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1991년 서울 강남구·성동구 등에서 가짜 아파트 분양권을 주고 분양을 대행하면서 조합원들에게 수백억원대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돼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후에도 아파트 분양사기 등 혐의로 10여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