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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부터 해외 여행 뒤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은 1일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를 위해 '관세법 시행규칙' 및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는 정부가 지난 3월29일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관세청은 공항만 입국장의 여행자 이동통로를 ▲세관 신고없음(Nothing to Declare) 통로 ▲세관 신고있음(Goods to declare) 통로 2가지로 구분해 운영한다.
여행자가 신고대상 물품을 소지한 경우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관 신고있음' 통로를 통해 입국하면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 대상 물품이 없으면 '세관 신고없음' 통로로 입국할 수 있다.
신고대상 물품은 ▲800달러 이하 물품, 술 2병(2ℓ 이하·400달러 이하), 담배 10갑, 향수 60㎖ 등 개인별 휴대품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미화 환산 총 합계 1만달러 초과 현금·수표 등 지급수단 ▲총포류·마약류 등 반입 금지·제한 물품 ▲육포·햄·과일류 등 동·식물 검역을 받아야 하는 물품 ▲판매용 물품, 회사 사용 견본품 등 세관 확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