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반말을 했단 이유로 관리소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용직 근로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자신에게 반말을 했단 이유로 관리소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용직 근로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관리소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용직 근로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민지)은 지난달 25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근로자 A씨(46)에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광진구 한 건물 로비에서 관리소장 B씨(40)가 자신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도구를 이용해 B씨의 입술을 찢어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으로 B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은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