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학생들이 선행학습 등을 이유로 교실에서 잠을 자거나 인터넷 강의를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일부 학생들이 선행학습 등을 이유로 교실에서 잠을 자거나 인터넷 강의를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교실은 잠자는 곳이란 오명을 벗을 수 있을까. 교실은 학습 활동이 이뤄지는 방을 의미하지만 오늘날 모습은 사뭇 다르다. 많은 학생이 수업시간에 잠을 자거나 인터넷 강의(인강)를 보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은 "수업이 지루하다" "학원에서 미리 배웠다" 등을 이유로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 이 같은 상황에도 교사는 학생을 훈육·훈계할 수 없어 공교육이 제 기능을 발휘되지 못한다.


더이상 추락할 수 없을 만큼 공교육의 위상이 땅으로 떨어진 요즘 교육당국이 드디어 칼을 빼들었다.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역량 강화 연수 지원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머니S가 교육당국이 내놓은 '킬러 정책'이 '잠자는 교실'을 깨울 수 있을지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을 살펴봤다.

"교권 회복 먼저"… 훈육·훈계→교육 여건 개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되면서 학교장이나 교원이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되면서 학교장이나 교원이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달 20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개정된 시행령은 교육부 장관이 학생 생활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한 조치도 명시됐다. 학교장이나 교원은 학업·진로와 보건·안전, 인성, 대인 관계 등과 관련해 조언이나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업 중 엎드려 자는 학생을 대상으로 주의 등 정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사가 잠자는 학생을 깨웠다가 아동학대 등으로 신고당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전에도 학칙과 법령에 따라 징계 또는 훈육·훈계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생활지도에 관한 구체적 명시가 없어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원 보호 활동이 이뤄지면서 교권침해가 줄어들고 교육 여건은 개선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학생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등에 관해 정책연구를 추진한 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력 회복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수업 전문성이 확보된다면 수업시간에 인강을 보는 행태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교원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등 수업 여건 개선에 힘쓸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수업을 잘 하는 교원, 즉 잘 가르치는 교사가 우대받아야 한다"며 "역량 있는 교사에게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I(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수업 혁신이 가능하도록 전체 교사 대상 대면·비대면 AI 소양·하이터치 하이테크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학생이 '훈육' 신고하면?… 교사, 보호받을 수 있을까

교사 보호를 위해 교육 현장에서는 비상 호출벨과 웨어러블 녹음기 등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교사 보호를 위해 교육 현장에서는 비상 호출벨과 웨어러블 녹음기 등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교권 보호는 교육계 오랜 화두 중 하나다. 정당한 수업지도에도 일부 학생이 불만을 품고 민원·신고를 하거나 수업 방해, 폭행·욕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는 정당한 훈육·훈계가 이뤄지도록 교사를 보호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대응할 것"이라며 "비상 호출벨과 웨어러블 녹음기 등을 현장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권한 규정을 통한 교권보호가 목적"이라며 "시행령 개정에 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기본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의 학습권 보호도 이뤄진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교원안심공제 서비스 등을 통해 교육활동을 보호했다"며 "분쟁 조정과 소송비 지원 등을 통해 교원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업방해 행위에 대한 대응이 이뤄져 교사는 수업 연구에 집중할 수 있다"며 "이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로 연결된다"고 전했다.

현장 반응은 만족스러운 모습이다. 서울 소재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수업을 하다 보면 욕설을 내뱉거나 교사를 때리려고 하는 등 종잡을 수 없는 일이 많이 생긴다"며 "비상 호출벨 설치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웨어러블 녹음기에 대해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A씨는 "녹음 문제는 생각해 봐야 한다"며 "상시 켜놓을 경우 오히려 교권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양성·창의성을 접목해야 하는 수업환경이 위축될 수 있고 사적 대화에 제약이 생긴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어 "다만 웨어러블 녹음기 관련 매뉴얼이 교원 보호 차원이라면 긍정적으로 수용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