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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6개 단체가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해달라고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등 6개 교원단체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제9차 교사집회에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집회에서 '정부와 국회, 국민께 드리는 공동호소문'을 발표했다.
6개 단체는 국회에 교원보호 4법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을 9월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즉각 처리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학교 현장은 생활지도 고시상의 수업방해 학생 분리와 관련해 공간과 인력과 예산의 부족으로 갈등과 대혼란을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정부는 수업학생 분리를 법제화해 시행령으로 분리의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학교 내 혼란을 정리해 주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예산과 지도 인력 확보 계획을 수립해 실행 의지를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교육활동 침해 학생 분리 및 정서 행동 위기 학생 지원책의 법제화와 이를 위한 예산과 인력 지원도 강력히 요청했다.
단체는 "반복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정서 행동 위기 학생의 문제를 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상담 치료 권고와 상담 치료 지원 등을 학교와 교육청이 시행할 수 있는 법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은 "정부 여당과 국회가 하루속히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