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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의 유튜브 '실버 버튼 언박싱' 영상이 식약처 기준을 위반한 홍삼 광고로 비공개 처리된 가운데 조 씨가 사과했다.
조씨는 지난 22일 오후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린 사과문을 통해 "제 유튜브 광고 영상 하나가 식약처 기준 위반으로 삭제됐다는 보도를 봤다"며 "제가 광고했던 제품의 회사 측에서 이하와 같은 입장문을 낸 바, 참조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보 유튜버로서 광고 경험이 적어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한 점 죄송하다"며 "향후 상품 광고를 할 때 책임 여부를 떠나 관련 규정을 철저히 검토하고 신중을 기할 것임을 다짐한다"고 사과했다.
조씨가 광고한 홍삼 업체는 "광고에 관한 법률상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지 못했다"며 "광고에 대한 법률적 검토는 당사 마케팅 담당 업무로 상품을 광고한 조민씨는 이러한 과정에 어떠한 책임도 없었음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쪼민'에 올린 영상에 홍삼 광고가 포함된 것과 소비자를 기만에 해당하는 부당광고로 보고 지난 21일 삭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민원은 지난 15일 국민신문고에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로부터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처는 해당 영상을 분석한 결과 "운영자는 건강기능식품인 홍삼제품에 대해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요.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고' 등으로 표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한 점이 명백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식약처는 "체험기를 이용해 식품 등을 광고하는 부당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적발해왔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현혹하는 불법·부당광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점검을 강화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12일 "좋은 광고가 들어와서 소개해 드리게 됐다"고 말하며 자막에 "믿고 보는 쪼민 광고"라는 문구를 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