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과에 따르면 무알코올 맥주를 마시더라도 제품 종류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수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과에 따르면 무알코올 맥주를 마시더라도 제품 종류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수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헬시플레저'(건강과 즐거움을 뜻하는 합성어) 바람을 타고 무알코올 맥주가 인기 상품으로 떠오른 가운데 무알코올 맥주를 마시고 운전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30일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과는 무알코올 맥주 제품 종류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무알코올 맥주는 알코올 함량에 따라 비알코올 맥주와 무알코올 맥주로 분류된다.


비알코올 맥주는 1% 미만의 알코올이 함유된 맥주로 오비맥주의 '카스 0.0'이 해당한다. 무알코올 맥주는 알코올이 아예 없는 맥주다. 하이트진로의 '하이트 제로 0.00'이 대표적이다. 비알코올 맥주를 마실 경우 음주측정기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타날 수 있다.

무알코올 맥주는 젊은 층에게 인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로칼로리 탄산음료 등을 마시는 문화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글로벌 맥주 브랜드에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20~30대 한국인 10명 중 7명은 월 1회 이상 무알코올 맥주를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무알코올 맥주 시장은 매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시장조사 전문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국내 무알코올 맥주 시장 규모는 2012년 13억원에서 2021년 200억원으로 1438.4% 상승했다.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과 관계자는 "시중에서 구매 가능한 무알코올 맥주 중에는 미량의 알코올이 포함된 제품이 있다"며 "알코올 함량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