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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분기 전국 건설 현장에서 사망한 근로자가 6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 현장에서 2명 이상 사망한 사례도 있었다. 건설 현장 사망사고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재해에 해당돼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3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업체 명단을 발표했다. 사고 책임이 있는 관련 하도급 업체와 공공발주 공사의 발주청, 인·허가 기관(지방자치단체) 명단도 공개됐다.
국토부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 3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는 총 65명이며 전년 동기 대비 2명 감소했다. 100대 건설업체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4개 업체, 2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명 늘었다.
건설업체별로 살펴보면 ▲DL이앤씨 3명 ▲현대건설·롯데건설·중흥토건·동양건설산업 2명 ▲대우건설·포스코이앤씨·한화 건설 부문·계룡건설산업·동원개발·두산에너빌리티·남광토건·이수건설·경남기업 1명 등이다.
같은 기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공공사의 발주청은 25개 기관이며 사망자는 27명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할 때 4명 증가했다. 한국도로공사와 의왕시청에서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각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민간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지난해 3분기보다 6명 줄어든 38명을 기록했다.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인·허가 기관은 경기 수원으로 3분기에만 3명이 목숨을 잃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 3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상위 100대 건설업체와 관련 하도급 업체의 소관 건설 현장, 공공공사 사고 발생 현장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선 엄중 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건설 현장에는 그동안 계속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강도 높은 대책 마련에도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치하고 있다"며 "정부는 부족한 제도와 관리 문제 개선을 위한 여러 보완 정책을 세우고 업계에선 음성적·관행적으로 행하던 여러 악습을 타파, 안전한 건설환경 구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