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결혼한 남성이 라디오를 통해 아내가 신입사원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며 이혼과 관련한 고민을 털어놓았다. 삽화는 본문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삽화= 이미지투데이
한 결혼한 남성이 라디오를 통해 아내가 신입사원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며 이혼과 관련한 고민을 털어놓았다. 삽화는 본문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삽화= 이미지투데이

한 결혼한 남성이 라디오를 통해 아내가 신입사원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며 이혼 관련 상담을 신청했다.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5년 전 자신이 다니던 직장의 사장 딸과 결혼한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던 A씨는 아내의 구애로 결혼했다. 아내는 A씨의 능력과 책임감에 적극적으로 다가갔고 A씨 또한 아내를 귀여워해서 받아줬다.

A씨에 따르면 아내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증여한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다. 아내의 아버지가 회사 사장이고 부유한 배경을 가져 주변에서는 A씨를 부러워했다. 하지만 A씨의 속사정은 달랐다. 그는 장인어른의 수족처럼 밤낮없이 회사 일을 했고 아내의 건물까지 관리했다. A씨는 당시 상황을 "거의 머슴과도 같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A씨는 이혼 고민을 하는 사건에 대해 털어놨다. 최근 회사에 A씨의 아내와 명문대 출신 신입사원이 일명 '썸'(사귀지는 않고 서로 사귀는 듯한 가까운 사이)을 즐기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화가 난 A씨는 두 사람을 불러 추궁했고 아내는 "잠자리는 하지 않았다"며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말했다. 신입사원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는 A씨에게 잠자리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A씨는 "인생 처음으로 커다란 좌절과 분노를 느꼈다"며 이 일로 이혼 결심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혼을 결심한 A씨는 아내에게 재산분할 얘기를 꺼냈다. 이에 아내는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건물은 특유재산이라 불가능하다"며 A씨를 조롱했다. A씨는 "아내와 신입직원 모두에게 위자료를 받고 싶다. 너무 억울하다"고 털어놨다.

A씨 사연을 접한 김소연 변호사는 "부정행위는 간통 자체도 포함되지만 넓은 의미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도 포함된다"면서 "관계까지 이르지 않았더라도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 정조를 져버렸다고 여겨지면 부정행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자료 지급과 관련해서는 "받을 수는 있다"면서도 "소송형태에 따라 다르다. 상간 소송을 이혼 소송과 별개로 제기해 상간자만 따로 판결을 받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혼인 전에 갖고 있던 건물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라 재산분할이 불가능하다"면서도 "특유재산이라도 A씨가 재산의 유지 및 감소 방지와 증식 등에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부인 소유 건물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듯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