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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대낮에 아파트에 침입해 80대 여성을 성폭행했지만 고령이라는 이유로 경찰이 풀어줬던 80대 남성이 결국 구속 기소됐다.

7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80대 남성 A씨를 성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치상) 혐의로 전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일 오후 4시쯤 80대 여성 B씨가 살고 있는 충남 논산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초인종 소리에 B씨가 현관문을 열자 밀고 들어가 다짜고짜 성폭력을 행사했다. 때마침 어머니 집을 찾은 B씨의 아들이 이를 목격, A씨를 제압해 경찰에 인계했다.

하지만 경찰이 인적사항 등 간단한 기초조사만 한 뒤 A씨를 풀어주자 피해자 가족들은 '가해자는 버젓이 동네를 돌아다니고 어머니는 집밖을 나오지도 못하고 있다. 누가 죄인인지, 누가 감옥살이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분노했다.


경찰은 'A씨에게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경고했고 고령인 데다 주거가 일정, 도주의 위험이 없어 규정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후 검찰은 A씨가 B씨 집 근처에 접근하는 등 2차 피해를 입힌 점을 확인, 지난달 28일 구속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