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시세] 공약에도, 투표에도 없는 사람들… 이주민의 목소리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세금을 내고 살아가지만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이들이 있다. 바로 "이주민"이다.이주민은 국경을 넘어 새로운 거주지로 이주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주로 노동, 결혼, 해외 동포, 난민, 유학생 등으로 한국에 들어온다. 2023년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50만명을 넘어섰다. 다문화 사회로 부르기에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규모다. 이 중 장기 체류자는 약 188만명이다. 이들은 한국에서 생산가능인력으로 경제활동과 납세도 하는 시민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현행법상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영주권(F-5)을 취득하고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 한해 지방선거 투표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유권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선거 공약에서도 대통령 당선 후 국정과제에도 이민정책은 대체로 포함되지 않는다. 정책이 유권자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비록 투표권은 없지만 이주민도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일원이라면 이들의 마땅한 권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