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통해 공단의 법률구조사업과 금투협의 금융소비자 보호사업을 상호 연계하여 저소득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공단은 저소득 금융소비자 중에 법률상담, 분쟁조정 등 금투협의 법률구조가 필요한 경우 금투협에서 상담 및 지원이 진행될 수 있게 안내하게 된다.
또한 금투협은 공단과 연계하여 법률상담 등을 통해 저소득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며, 아울러, 저소득 금융소비자의 금융 이해력 제고를 위한 금융소비자 교육에 강사 및 교육콘텐츠 등 교육프로그램을 공단에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저소득층 금융소비자들의 권익을 한층 두텁게 보호함과 동시에 건전한 금융투자환경을 조성하는 효과가 있다.